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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입장이고

형사조정 일정 잡혔는데 전화로 하면

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랑 직접 통화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자체는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화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조정의 개념 자체가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할 일은 없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합니다. 피의자 신분이시라면 가급적 검찰청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중간에서 형사조정위원들이 개입하여 중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