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후 토지 매매 시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궁금합니다.
1. 89년 상속받은 토지
2. 200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3. 2020년 공사 시작하여 현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4. 2025년 준공 및 환지 예정
해당 토지에는 재촌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임대해주었습니다.
질문)
토지개발사업 후 환지 된 것을 매매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사업용토지 혹은 비사업용토지 둘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게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받은 시점부터 계속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접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속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하려고 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유기간 중 사업용해당기간이 있는 경우 사업용으로 판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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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그 해당 지목이 어땠는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재촌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임대해주었다고 하시면 더 비사업용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부등본 상의 취득일자(상속 원인 포함)부터 계산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