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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21.03.29

개인사업자 영업용차량 차량일지 작성할 필요없나요?

스타렉스 벤 보유중인데 차량유지비 비용인정 최대로 받으려면 차량일지 작성해야하는데

이건 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영업용 차량도 작성을 해줘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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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량 또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떄문에 차량운행기록부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시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에도 1,500만원 까지는 차량비용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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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일 경우, 차량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사업상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종의 스타렉스라면 차량 업무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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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업무용승용차만 해당됩니다.

    사업장에서 비싼 차량 렌트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스타렉스 벤은 비용한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일지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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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모든 차량이 차량운행일지 작성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란 8인승 이하 승용차(SUV, RV 포함)만 해당이 됩니다. 경차나 화물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스타렉스, 봉고 등의 화물차는 차량운행일지를 쓰지않아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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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관련 모든 비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법 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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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모든 차량이 차량운행일지 작성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란 8인승 이하 승용차(SUV, RV 포함)만 해당이 됩니다. 경차나 화물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스타렉스, 봉고 등의 화물차는 차량운행일지를 쓰지않아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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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업무용차량의 운행일지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스타렉스 벤의 경우에는 적용제외로 보이나,

    정확하게 확인은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영업용과 업무용차량의 명칭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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