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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복어208

화려한복어208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데 증인이 사라졌어요

타부서 팀장님께서 팀원분들앞에서 저한테 관련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런식으로 3번정도 이야기하셨다고합니다.

인사총무팀에 이야기는했는데 어떤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못들었어요.

근데 경찰에 접수를할라했는데 그 팀장 팀원분들께서

제약회사 경력채우려고 온건데 못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주셔서 혹시 방법이있을까요 …!?

이팀장님은 밑에직원들한테도 막 말엄청하는걸로 유명해요.. 근데도 다들 참기만하시더라구여 ..!

그 팀원분들이 톡으로 이야기해준걸 증거로 써도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적인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메세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최대한 해당 이야기를 들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