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게임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 및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제작 및 출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완성된 후 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 개인 이름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각 경우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누구 소유)?
법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게임을 출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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