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압'의 행위는 수술특약(종수술)에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술특약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란 "질병의 직접적 치료의 목적으로 기구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흡인,천자,신경차단은 불가)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성형술의 경우는 보통 2종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약관에서 "신경성형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정의해 놓은 약관이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정확히는 질문자님의 가입하신 시기를 알려주시면 찾아서 확인해드릴 수 있을듯 하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