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복수로 등록 가능한지, 상호명이 겹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업종이거나 동일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복수로하여 여러개의 상호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상호명과 가게명이 달라도 되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복수상호 등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상호명과 가게명이 다를경우 가게명이 타업체와 중복으로 겹쳐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타업체 상호명과 제 가게명이 겹치는건 제가 잘못한거지만 상표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만한 업체(상호와 가게명이 다름)가 가게명이 저(상호와 가게명이 다름)과 겹친다고
클레임거는건 전혀 걸릴게 없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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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기존에 있던 존재하던 상호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2개를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타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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