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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박새192
작은박새19219.03.01

도의적 피해보상 요구로 받은 각서는 공증 받지 않았고 그사이 처분해버린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답답한 마음에 법률 문의를 드립니다.

  1. 여러 가정사로 인해 도의적으로 백부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보상으로

    백부 명의 밭을 매도 시 55%를 조건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2.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은 모두 제가 했고 백부가 서명만 하셨습니다.

    이때가 2017년 2월 경으로 공증은 받지 않았지만 서명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녹취하였습니다.

  3. 2019년 2월, 백부께서 밭을 매도하지 않고 백부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각서 내용 - 백부는 본인의 밭이 매도 될 경우 55%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준다, 날싸, 서명 (그 외에 내용은 없습니다.)

(가정사 참조) 도의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서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는 사이 이미 증여가 된 밭에 대한 권리 받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사

조부께서 농사 지으시고 백부, 아버지, 숙부의 급여와 노동력을 더해 집안 재산을 증식. 3남에게 각각 재산을 매매로 증여(조부 명의로 하지 않고 바로 증여하고자 하는 3형제의 명의로 바로 매매)

백부는 젋은 시절에 장사, 보증, 사기등을 맞아 가세가 기울어 3남의 다른 형제의 재산까지 팔게 하고 보상하게 함. 이때 저의 아버지의 집까지 팔게되고 외지로 나가시면서 연탄가스 사고로 돌아가심. 어머니는 재가하시고 동생과 저는 조손 가정에서 자람.

조부께서 백부 명의로 매매(73년)한 집 터(주택 토지)는 다행히 팔지 않았고 3형제가 모여 살라고 1필지내에 3채의 집을 짓고 살게 됨.

(사용승인 시점 47년[90년신축]집은 조부명의로 된 주택을 제가 16년말 상속등기. 89년[신축] 된 숙부 명의의 주택은 16년말 소유권보존등기)

숙부(장애가 있음)와 저는 집 터와 주택이 각각의 소유로 1필지가 아닌 분할 된 상태로 알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음을 16년에 (백부의) 장남이 집 터를 팔겠다고 하면서 알게됨.

96,97년에 백부가 또다시 친구 보증 섰다가 문제되어 가압류 될 뻔했다가 취하한 일을 계기로 (백부의)장남에게 선산을 비롯하여 주택 토지를 2000년에 증여하였고, 2017년 숙부 개인소유의 밭이 팔리면서 돈이 생기니 장남은 숙부에게 주택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갑자기 요구, 2019년 2월 내용증명을 받게 됨(2017~2018년 임대료 + 향후 임대차 요구).

--> 이 일로 숙부와 저는 장남에게 사용대차 확인소송을 준비 중임.

저는 아버지께서 주택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본인의 자녀가 고아와 다름없이 자란 점, 아버지의 밭을 백부가 수십년간 경작하였으나 비용지불을 하지 않은 것을 더해 모든 문제를 백부의 잘못에 기인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백부 명의의 밭을 요구하였으나 백부의 주택을 이미 (백부의)장남에게 증여하여 백부 (본인)의 살 집(주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밭의 55%를 주겠다는 선에서 원만히 타협을 했으며 이 내용을 각서로 받았으나 2019년 2월 (백부의)차남에게 이미 증여한 상황임.

부디 좋은 방안을 소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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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먼저 계약서, 각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공증을 받든 받지 않든 당사자가 적법하게 기명날인만 하면 해당 문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취지는 단지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의사에 의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기 위한 것으로, 향후 상대방이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실관계상 각서의 내용이 단지 '처분할 경우 해당 매각대금의 55%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건 각서의 내용은 결국 '처분이 이뤄지면 매각대금의 55%를 지급한다'라는 것으로서, 밭의 처분이라는 불확정한 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제1항). 즉, 이 경우 백부는 의도적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증여를 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그렇다면 질문자분께서는 그러한 행위가 신의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사실상 매각이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뤄졌지만 질문자분께서는 해당 밭이 적어도 시가에 의해 거래가 된 것처럼 간주하고, 해당 시가에 의한 대금의 55%를 지급하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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