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호스팅 업종 문의
안녕하세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업
이 두개로 업종 신청후 사업중이였는데요
오늘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우편이 와서 7/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스팅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환이 되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중이라 통신판매업도 내둔상태인데, 간이로 바뀌면 따로 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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