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호스팅 업종 문의
안녕하세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업
이 두개로 업종 신청후 사업중이였는데요
오늘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우편이 와서 7/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스팅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환이 되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중이라 통신판매업도 내둔상태인데, 간이로 바뀌면 따로 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로 바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부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하신다면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