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오늘 사업자 등록증 신청했는데 주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종목이라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ㅜ
근데 찾아보니 종목이 소매업이라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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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하신지 얼마 안되시면 해당 조사관님과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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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업태중에서
도매/수산물 부분을 정정삭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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