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운영중에 올 8월달에 매출이 없어 자동적으로 간이사업로 바뀌어 세무서 가서
일반사업자로 다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및 판매대행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싶어서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일반사업자를 들고 있으면 타 업종에 사업자를 내더라도 본인 명의로 낸다고하면 간이사업자로 낼 수 없는 것 같더라구요 간이사업자로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사업자를 없애고 싶어도 소상공인 혜택을 받은게 있어 없앨수도없고 차후에 현재 들고있는 업종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도있어서요 아니면 타인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내야한다는 것 같은데 주식회사 만들수는 없는 입장이니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