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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11.18

일반사업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이사업자 낼 수 있는 방법

건설업 업종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운영중에 올 8월달에 매출이 없어 자동적으로 간이사업로 바뀌어 세무서 가서

일반사업자로 다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및 판매대행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싶어서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일반사업자를 들고 있으면 타 업종에 사업자를 내더라도 본인 명의로 낸다고하면 간이사업자로 낼 수 없는 것 같더라구요 간이사업자로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사업자를 없애고 싶어도 소상공인 혜택을 받은게 있어 없앨수도없고 차후에 현재 들고있는 업종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도있어서요 아니면 타인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내야한다는 것 같은데 주식회사 만들수는 없는 입장이니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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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장 추가시 간이사업자로 추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건설업 업종을 간이사업자로 변경하고,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필요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대체발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세요.

    2. 타인 명의의 사업자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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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개인이 다른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과세로 사업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내거나 공동사업자외는 다른 방법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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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는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려면 다른 가족 명의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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