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울수록 로또 등 복권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재미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떼어도 당첨 한번 돼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