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등록한 아파트1개가 있고
생애첫주택 아파트1개에 실거주 하고 있다고 했을때
현재 아파트를 매매했을때는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인의 경우는 생애첫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를 매도후 다음 주택을 매매한다음, 장기임대했떤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다시 실거주 1채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아파트 매도후 전세나 월세를 유지하다가 장기임대 아파트를 처분한 후에 새로 실거주1채를 매매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