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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7.05

장기임대사업자 생애첫주택 비과세 혜택이 끝나면?

장기임대등록한 아파트1개가 있고

생애첫주택 아파트1개에 실거주 하고 있다고 했을때

현재 아파트를 매매했을때는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인의 경우는 생애첫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를 매도후 다음 주택을 매매한다음, 장기임대했떤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다시 실거주 1채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아파트 매도후 전세나 월세를 유지하다가 장기임대 아파트를 처분한 후에 새로 실거주1채를 매매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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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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