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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수달117
눈부신수달11721.09.08

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기간 채우고 매도시 고민입니다

현 아파트 21년 1월매수했구요

23년 1월까지는 실거주 채워야 비과세 입니다

그때까지 살고나서 다른아파트 전세로 이사가게 되고

안팔고 가지고있다가

추후에 팔게되면 그래도 비과세 맞죵???

어짜피 1가구 1주택이고 2년 거주기간 채운 상태니까

이후에 주택을 또 매수하지만 않으면

비과세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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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내에 2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2년 실거주 이후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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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 1세대 1주택의 경우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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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신 아파트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2년 실거주 요건 채우신 후 추후에 팔게되더라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법이 매우 빠르게 개정되고 있고 복잡다단하므로 양도 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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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내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만 충족시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매도시 9억원 이내 해당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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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89조 3항, 시행령 154조에 있으며

    1세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주택의 보유기간(조정지역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고가주택의 경우 9억초과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 후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매수하지 않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 양도시(기간제한없음) 비과세(양도가액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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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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