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89조 3항, 시행령 154조에 있으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주택의 보유기간(조정지역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고가주택의 경우 9억초과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 후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매수하지 않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 양도시(기간제한없음) 비과세(양도가액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