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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원숭이287
밝은원숭이28721.11.09

임대아파트 분양받은후 매도시 양도세는?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았어요. 그런데 매도를 할때 양도세기준이 2년 거주(1주택)후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임대를 1년 살고 분양 받았는데 이 기간도 양도세 면제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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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에 거주 한 것은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것입니다.

    분양을 받고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을 치르면 소유자가 되기에

    그때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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