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았어요. 그런데 매도를 할때 양도세기준이 2년 거주(1주택)후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임대를 1년 살고 분양 받았는데 이 기간도 양도세 면제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에 거주 한 것은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것입니다.
분양을 받고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을 치르면 소유자가 되기에
그때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