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일정금액 미만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은 2022년 귀속의 경우 단독가구은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가액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및 지급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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