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말고 개인대표로 하면 세금이 달라질까요?
요식업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금 대비 똑같이 하고 공동대표 역시 4명이서 똑같이 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4명이 아닌 개인대표로 할 경우 세금이 달라질까요?
개인으로 해야 세금이나 그런게 훨씬 더 낫다고 하길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대표 일 경우 사업장 손익 계산 후 서로 분배하셔서 소득세를 내시면 되지만
개인대표 일 경우 사업소득, 급여 등 경비처리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대표로 할경우 모든 소득이 개인대표로 잡히지만, 공동명의로 할시 공동사업장으로 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지분율 만큼 각 대표한테 배분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소득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회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동업시 즉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세금신고 (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1.부가가치세 및 사업과 관련된 기타세금
개인별이 아닌 사업장 기준이기에 공동사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방법은 동일함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면됨
2.소득세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는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자 각각이 따로 신고함
즉 공동사업일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 비율대로 (약정된 비율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고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나누어서 각자가 받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을 함
여기서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기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경우에는 1인당 배분되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에 실제로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할수 있음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상세정황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것이 1인당 각각의 공동대표한테 배분되는 소득금액이 분산되기에 단독으로 (즉 개인대표) 사업을 운영 하는것보다 소득세면에서 절감을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공동대표로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개인대표로 갈지는 소득세 이외에 다른 상황이나 요건들도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함).
허나 공동대표로 할때에 각각 대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이 지역가입자로 부과될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했듯이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및 사업과 관련된 기타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같이 연대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는점도 숙지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거나 안된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4명의 공동대표 대신 한명을 사업주 (즉 대표)로 두고 나머지 구성원들을 (즉 나머지 3명) 직원을 두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면에서 공동대표를 택할때보다 더 세금을 적게 낼수도 있는데 (가장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음) 그 이유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구성원 각각에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자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인건비가 공제가 되기에 절세효과가 더 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공동대표로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개인대표로 갈지는 소득세 이외에 다른 상황이나 요건들도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이 공동사업약정에 기초한 동업이었다면, 개인대표에 비해 소득세법 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말고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고, 장단점이 있는지라 일의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1인 대표로 할 경우가 4인 공동대표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4인 공동대표로 지분을 1/4로 나누면 종합소득금액도 1/4로 나누어짐에 개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도 1인 대표일 경우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지 않고,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온전히 1인의 소득이
고, 공동사업은 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계산하므로, 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자체가 적게
발생하므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대표이나 공동대표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목은 종합소득세로서서 공동대표로 사업을 영위할 시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약정한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에 대해 세금을 산정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가족, 친족 등의 특수관계인들 간의 공동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각각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별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명의 개인사업일 경우에는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법 상 많이 나올 세액이, 여러 공동대표들이 나누어 세액 계산하므로 종합소득세만 놓고보았을 때는 공동사업이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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