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세심한호랑나비100
세심한호랑나비10024.09.1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관련 질문있어요

현재 초딩 자녀 두명있습니다. 내년 부터 시행 예정인 다자녀 취등록세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중고차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동차 1대로 소유하고있기에 내년에 구매 하고자 하는 차량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 못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있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감면받은 적이 없다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차량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