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차 구입예정입니다..자녀가세명입니다.
27세 (결혼했음) 24세 19세 자동차 등록세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어떤이는 1명이 아직 미성년이라 된다는사람이있고 어떤이는미성년이 1명이라 안된다고 하는사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