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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여새229
화려한여새229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직장퇴직후 임의가입으로 1년 6개월간 수혜중인데 내년 1월부터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1년이상 다니면 다시 3년동안 임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에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