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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24.04.02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현재 1년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여서 고용보험 수급자가 될수있습니다. 근데 단기계약 약 3개월짜리를 제안받았는데 3개월짜리 계약이 종료되고 난후에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이 안되서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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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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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사업장에서만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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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 약 3개월짜리를 제안받았는데 3개월짜리 계약이 종료되고 난후에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나요?

    →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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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무지의 기간도 합산되니 3개월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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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1년 근무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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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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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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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산정하므로 3개월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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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종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3개월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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