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종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3개월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