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여서 고용보험 수급자가 될수있습니다. 근데 단기계약 약 3개월짜리를 제안받았는데 3개월짜리 계약이 종료되고 난후에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이 안되서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