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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였는데, 6개월 후 재취업한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지요?
그리고 1년이상 다니다 퇴직하면 또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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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취업할 경우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그 이후 퇴사한다면 또다시 임의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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