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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지어새55
남다른지어새5523.06.18

뺑소니 도보중 차량과 접촉사고 나고 차량정차하여 사고인지후 갓길정차 요구하였는데 그냥갔습니다

일요일 새벽4시경 도보중이였는데 뒤에서 오던차량이 사이드미러로 가격하고 지나가서 차량을 멈춰세우고 왜치고 그냥 가시냐고 말했는데 왜안피하냐고 말해서 마주오는 차량 있어서 갓길에 정차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냥 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황해서 차량번호나 차량종류를 정확히 못봤고 경찰에 검정차량이고 그랜저나 소나타 같다고 말씀드리고 잠깐 정차하여 얘기를했다고 그차량 추적하시면 될것같다고 하고 인적사항 드리고 귀가 하였습니다 부상부위가 저려오고 아파서 병원에 내일 가려하는데 병원비는 저의 사비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일주일 정도 걸릴거라 하는데 보험처리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뺑소니 형사합의도 같이 하는건가요 아니면 뺑소니 합의만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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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찾게 되면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받아서 그 동안 사비로 낸 치료비 영수증은 대인 담당자에게 전해주면 해당 치료비를

    포함하여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이 경감을 위해서 보는 것으로 가해자가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안 볼수도 있지만 보험사와 합의하는 민사적인 합의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