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후 그냥가라고했습니다.
제가 앞차를 박았고 내려서 내가 박은거 같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상대차주분이 그냥가라고 하고 바로 차에 타셔서 서로 연락처교환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발을하는데 상대 차의 뒷쪽라이트가 떨어져서 달랑달랑 거리는겁니다. 이럴 경우 뺑소니로 몰릴수도 있다해서 바로 자진신고하였습니다. 블박는 없습니다.
1. 상대차주분이 라이트 떨어진걸 못보고 가라고 한거라면 상대차주분이 라이트가 떨어진걸 보고 저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경찰에 문의해보았는데 자진신고를 해도 뺑소니가 될수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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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처벌 받으려면 사람이 다쳐야 하며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어쩔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그냥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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