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장사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요새 중국브랜드를 상표권 내서 해외구매대행하는 사람 상대로 합의금 장사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 브랜드를 본인의 브랜드처럼 상표권을 낼 수 있는게 맞나요?
상품도 없는데 상표권 하나 냈다고 합의금 장사하는데, 대처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해외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브랜드 상품 판매를 위해 상품등록하기도 하는데, 그걸 노려서 상표권을 내더라구요.
상표권을 내면 무조건 해당 단어가 본인의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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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 출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타인의 저명한 상표, 이미 해외에 저명한 상표 등을 한국에 상품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사용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상표법 위반에 따른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표법상 등록 취소의 사유로 볼 수 있고 적극 대응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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