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사업 상표권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외 플랫폼에 있는 의류 제품들을 국내로 구매대행하려고 준비중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업체 상표권 유니패스에서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론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의 관계가 "동일인"이고, "병행수입 가능"이면 구매대행문제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래와 같이 "수입대리점 관계 등"인 경우에도 해외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 가능 요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 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 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병행수입이 불가한 경우(상표권 침해)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해외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부터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 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 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동일인 & 병행수입가능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 처럼 수입대리점 관계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행 수입 가능으로 체크되어 있더라도 수입대리점이 아닌 다른 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대리점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권리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대리점이 병행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더 정확한 사항은 특허청이나 특허정보검색시스템에서 상표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국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병행수입 가능여부에 관한 답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경우는 수입대리점이 별도로 있고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은 국내 생산제품이 아니라면 병행수입은 가능하며 하기 유니패스에서도 병행수입 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의 관계가 "동일인"인 관계는 계열회사 , 수입대리점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이 나니나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국내에서 전향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행수입이 금지됩니다.
병행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에 대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허용되고 있습니다.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 등을 구매대행업체가 대신 구매하여 국내구매자(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은 별개의 판매방식입니다.
구매대행은 국내로 수입하여 재고를 보유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매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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