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파킨슨 진단시 의료급여 적용 여부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고혈압, 수면제로 잠듬

복용중인 약

수면제로 잠듬, 혈압약

파킨슨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에 다녀왔는데 다음주에 mr? 검사 한다고 미리 비용을 냈는데 80인가 90인가를 냈다고합니다.

나중에 파킨슨이라는 진단명을 확실히 받으면 그때 의료급여1종 적용되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요한 질문이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희귀질환 관리법」 및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합니다. 확진 후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일반 건강보험 기준 10%로 대폭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여기에 더해 본인부담이 추가로 경감되어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미 납부하신 MRI 비용의 소급 환급 여부가 핵심 질문이실 텐데, 원칙적으로 산정특례는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확진 전에 이미 납부한 검사비는 자동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을 소급 적용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의사 또는 병원 원무과에 "산정특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하셔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 MRI 검사 전에 원무과에 방문하셔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임을 반드시 확인시켜 드리고, 파킨슨 의심으로 검사 중임을 말씀하십시오. 확진이 나오면 담당 교수님께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하시고, 그 시점에 이미 납부한 금액의 차액 환급 가능 여부를 원무과에 재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확진 이후에는 산정특례 혜택이 5년간 유지되며 갱신이 가능하므로, 진단이 확정되는 시점에 등록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파킨슨을 진단받는것과 의료급여의 적용은 전혀 별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시느냐 기초생활수급권자로써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급여 자격으로 진료를 받으시느냐를 따지는것과 파킨슨 진단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파킨슨병이 진단되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급여 항목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등록되고 30일 이내로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가 아니고 PET-CT 검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산정특례나 의료급여 적용 항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