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이미활기있는설탕

이미활기있는설탕

26.01.20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방법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는데, 분할납부 후에도 여전히 금액이 커서 1차 분할납부 금액과

2차 분할납부 금액에 각각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1차를 먼저 신청하고

향후 2차도 신청하면 되나요?

2. 홈택스에서 신청서 작성 시

신고구분에는 '예정(중간예납)'을 선택하고,

신고서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선택하고,

과세기간(신고대상기간)에는 소유권이전일이 2025. 11. 1.이라면, '2025.1.1.~2025.12.31.'로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유권이전일인 2025.11.1.~2025.11.1.로 적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6.01.2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1 ~ 12.31입니다.

    따라서 '25.01.01 ~ '25.12.31로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분납 기한보다 늦게 납부하시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일단 관할세무서에 유선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11월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