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가 왔는데
분납으로 하려면 별도로 신청서나 아니면 신고서를제출하여 분납신청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분납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분납세액만큼 11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분납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다시 납부서를 1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분납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Q ]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 A ]
※ 아니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분납에 대한 고지는 1월에 발송이 되며, 분납을 하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4.1.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