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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가 왔는데

분납으로 하려면 별도로 신청서나 아니면 신고서를제출하여 분납신청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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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분납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분납세액만큼 11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분납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다시 납부서를 1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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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분납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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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Q ]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 A ]

    ※ 아니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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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분납에 대한 고지는 1월에 발송이 되며, 분납을 하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4.1.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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