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황색등일때뒷차량추돌사고?
교차로진입전신호등이황색불로
바뀌어서정지를했는데요
뒤에서따라오는차량이제차량을
추돌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때과실판정이어떡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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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황색불은 정지를 하셔야 하며 교차로 진입 후 황색불은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진입전 황색신호에 정차를 한 것이기에 후미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황색등으로 바뀐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뒷차의 과실이 100으로 보입니다. 다른 요인이 있다면 80/20 기본 과실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 보험사에 문의하여 판단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