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4차선 도로를 2차선주행중교차로내 좌회전신호대기중좌회전신호받고2차선좌회전. 주행중1차선에서 같은방향좌회전하던 타차량이 2차선 주행중인 저의차량을접촉한과실상계는?
교차로내에서는 좌회전시차선변경할수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정상 좌회전 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은 차선 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내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충돌 위치, 양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 차량의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 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차선 변경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고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았다면 10%가 가산되어 최소한
상대 차 80 : 2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예측할 수 없던 사고이면 상대방 100% 과실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