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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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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신호대기중좌회전시 차선변경사고과실여부?

편도4차선 도로를 2차선주행중교차로내 좌회전신호대기중좌회전신호받고2차선좌회전. 주행중1차선에서 같은방향좌회전하던 타차량이 2차선 주행중인 저의차량을접촉한과실상계는?

교차로내에서는 좌회전시차선변경할수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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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정상 좌회전 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은 차선 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내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충돌 위치, 양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 차량의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 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차선 변경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고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았다면 10%가 가산되어 최소한

      상대 차 80 : 2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예측할 수 없던 사고이면 상대방 100% 과실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