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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2.16

신호등잇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받고좌회전중반대편에서우회전하던차량과접촉한사고과실은?

신호등잇는교차로엣니좌회전신호를받고 좌회전하던중반대편엣니 우회전하던타차량과접촉하엿을시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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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상황 즉 몇차선 도로인지? 우회전 전용차선이 있는지등의 사고현장의 도로 상황, 몇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이 고려가 되나,

    통상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차량 20%, 우회전 차량 80%로 과실이 정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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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에 의한 좌회전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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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과 반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 20 신호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회전 후 차로 변경을 했다거나 크게 회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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