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잇는교차로엣니좌회전신호를받고 좌회전하던중반대편엣니 우회전하던타차량과접촉하엿을시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상황 즉 몇차선 도로인지? 우회전 전용차선이 있는지등의 사고현장의 도로 상황, 몇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이 고려가 되나,
통상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차량 20%, 우회전 차량 80%로 과실이 정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에 의한 좌회전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과 반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 20 신호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회전 후 차로 변경을 했다거나 크게 회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