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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교차로진입하는중 앞차가 황색등에서서 ᆢ

교차로진입하는중에 신호가황색등으로바뀌어 앞차가서서 저도정차하는중에 뒷차가 추돌하여서 앞차를들이받았는데 이경우뒷차가 100%로책임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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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설명과 같은 사고인 경우에는 급 정거도 아니고 설사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황색 등을 보고 교차로 정지선에서

      한 것이면 앞 차의 과실은 없고 그 차를 보고 선 중간차의 과실도 없습니다.

      가장 뒷 차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