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왜 큰건물을 지을 때 조형물을 짓도록 법으로 정했을까요?
건물같은 것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조형물을 짓는 것을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조형물도 많고 왜 굳이 조형물들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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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 예술의 발전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로 의무화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화로 인하여 유명 작가들에게 집중이되고 관리가 소홀해져 오히려 조형물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