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하며, 배우자는 연령 관계없이 공제 적용 가능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다른 소득자와 중복해서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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