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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이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상가 앞 도로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비용을 지불했는데
사용된 도로점용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도로를 차가다니니 편하게 차량 진입로를 만들려고하는데 이 공사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세 공제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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