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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참밀드리158
침착한참밀드리15822.02.0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19년 12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했으나 분양권 때문에 소득 공제가 안 되는걸로 잘못 알아서 어제 2020년도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20년도 7월에 분양권을 계약했는데(청약으로 당첨된 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완공된 시점 이후 등기 신청을 해야 유주택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23년 9월인데 그럼 그전까지는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한 건지 완공된 이후로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요건에 85m²초과 주택 당첨되는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분양권이 85m²이고 청약 당첨으로 계약한 게 아닌데도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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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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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 주택으로 등기를 하여도 2022년까지 공제된 소득공제는 추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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