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19년 12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했으나 분양권 때문에 소득 공제가 안 되는걸로 잘못 알아서 어제 2020년도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20년도 7월에 분양권을 계약했는데(청약으로 당첨된 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완공된 시점 이후 등기 신청을 해야 유주택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23년 9월인데 그럼 그전까지는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한 건지 완공된 이후로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요건에 85m²초과 주택 당첨되는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분양권이 85m²이고 청약 당첨으로 계약한 게 아닌데도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