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하고, 또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어야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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