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신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년 부터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데
무주택이지만 부모님 밑에 살아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20년21년 22년 연말정산때 무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대 이번달에 세대주로 변경을 했는대
전에 냈던 청약금액을 경정청구하여 20년21년22년 치를 공제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세대주로 변경한 23년 부터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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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하고, 또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어야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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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23년부터의 납입액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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