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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5

아마존 직배송 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판매자와 배송자가 아마존일때 Import Fees Deposit이 청구되지 않으면 관세를 안낸다고 하기도 하고 150불오버되면 관세를 무조권 내야한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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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에는 해외직구 시 기재된 운송비도 포함되므로 별도로 운송비를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셔서 관부가세 면세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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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외의 목적지로 배송할 제품을 주문할 때, 또는 다음을 위해다른 목적지에서 미국으로의 선적, 우리는 통관을 용이하게 합니다.당신을 대신해서계산대에 "수입 수수료 보증금" 또는 "수입 수수료"가 표시됩니다.목적지에서이 금액에는 모든 관세를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고,관련 관세 당국에 귀하를 대신한 세금 및 수수료("수입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반입이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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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import fees deposit" 에서 Import Fees Deposit 이란 아마존에서 미리 받아 놓는 수입 관련 수수료 보증금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가 붙게되는데 아마존에서 정책상 수입국의 관세까지 감안해서 아마존에서는 150달러 이상인 경우 무조건 디파짓비용을 받아뒀다가 추후에 다시 환불해주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수입통관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라고 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no import fees deposit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목록통관에 해당되어 관부가세가 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관부가세등의 추가비용에 대한 비용의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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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음에 따라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문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이 됩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품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주류·담배류

    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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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구매를 한다면 소액물품면세의 한도가 미화 150달러 또는 미화 200달러(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으로 한-미 FTA 적용대사으이 경우)가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미리 Deposit 형태로 징수하는 금액이 있는것은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에 대하여 미리 관부가세 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데 실제 발생하는 관부가세부다 deposit 금액이 크다면 이를 돌려주고 넘게된다면 추가적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deposit은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고 아마존에서 직배송하는 경우나 면세한도를 넘게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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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Import Fees Deposit은 수입수수료 관련 보증금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아마존에서는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정도를 보증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덜 부과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60일 이후에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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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특별하게 Import Fees Deposit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수수료 보증금 개념으로 환불해주는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해외직구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일반품목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를 적용받으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면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일단 미화 150불 이상이면 Import Fees Deposit 결제금액과 같이 포함시키는데 면세한도 내라면 해당 금액은 환불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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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import fees deposit옵션으로 구매하신 경우 디파짓보다 관세가 더 나왔다고해서 관세청에 추가비용을 내거나 하지않아도 됩니다. 디파짓보다 관세가 많이 나오게된다면 아마존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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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며 미국의 경우 특별히 200불까지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동일 날짜에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마존 구매 물품들은 대부분 200불까지 면세가 되며, Import Fees Desposit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하여 미리 관세보증금을 받는 것이기에 보통 20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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