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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28

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요즘 아마존에 들어가보면 예를 들어 198달러짜리에 'no import fees deposit'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던데, 'deposit'만 안하는 거고 실제로는 관세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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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마존에서 국내 배송지 입력시 국내 직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송 불가라는 관련 메세지가 뜨게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알림 메세지는 일단 국내 배송이 가능한 상품이며, "no import fees deposit" 이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직구 시 미화 20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 면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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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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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AMAZON에서 Estimated Import Fees Deposit을 미리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상수수료 보증금을 수취

    2. 관•부가세 미리 수취 : 미국발송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 일반물품의 경우 150 달러 이상으로 관부가세가 발생되는 물품

    다만, no Import Fees Deposit으로 기재된 물품은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Deposit을 설정하지 않고, Deposit 금액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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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할때 Import Fees Deposit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Import Fees Deposit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수입수수료 보증금'를 말하며, 아마존에서 수입지의 관세 등 세금까지 감안해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거라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값과 운임 등을 포함한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때 아마존에서는 Import Fees Deposit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구매자로부터 선결제받아 수입 시 세금을 대납하여 주는 방식인 것이죠. (세금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에 대해서 환불)

    No import fees deposi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달러(미국발)를 초과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결제받지 않는 것이며,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수입 시 관세 등 세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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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no import fees deposit" 에서 Import Fees Deposit 이란 아마존에서 미리 받아 놓는 수입 관련 수수료 보증금 입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가 붙게되는데 아마존에서 정책상 수입국의 관세까지 감안해서 아마존에서는 150달러 이상인 경우 무조건 디파짓비용을 받아뒀다가 추후에 다시 환불해주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수입통관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라고 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no import fees deposit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에 해당되어 관부가세가 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관부가세등의 추가비용에 대한 비용의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실제 우리나라의 수입 신고 단계에서 목록통관으로 진행 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되어 납부하시고 배송 받으시면 됩니다.

    **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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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마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미국 쪽에서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가 없습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인 경우

    -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거나 하나의 주문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따라서, 미국 아마존에서 USD 198 짜리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관, 부가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no import fees deposit(납부할 관세없음)'으로 표시된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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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 사례와 같이 no import fees deposit이라 적힌 경우 수입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관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보이며, 만약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따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특송화물 통관절차를 수행받는 물품들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해외직구 물품들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ysensibility.tistory.com/11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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