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직구시 배송비도 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물품 가격이 190달러고 직배송비용이 20달러쯤 나옵니다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이게 배송비포함 가격에서 관세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순수 물품가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발송국가 내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따라서, 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면세이므로 물품 계산서 상에 물품가격과 배송비가 구분되어 있으면 면세처리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목록통관 기준가격(미국발 200달러 이하)을 산정할 때 국제 배송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배송료는 기준가격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물품가격이 190달러 이고 직배송비(국제운송비)가 20달러인 경우, 목록통관 기준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 영수증(계산서) 상에 물품금액과 국제배송비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하시는 물품이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된다면, 미국발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미화 150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90달러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내셔야 하며, 물품가격에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아닌, 한-미 FTA에 따른 특송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직구전문 사이트 등에 나와있는 미국 직구물품에 대한 과세기준에 관한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상품가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해외 현지 국가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도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은 상품구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 됩니다.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국제배송비에는 국제운송료와 수입통관비, 국내택배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각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운송비는 구입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예를들면, 미국 직구사이트에서 한국까지 직배송을 받기 위해 상품가격 198달러 + 국제운송비 20달러를 납부했다면 실제 구입총액을 기준으로 200달러를 넘게 되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배대지(배송대행업체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상품가격 198달러(미국내 배송비 포함) + 배대지에 납부하는 국제운송비 20달러가 발생할 경우 해외직구사이트에 납부하는 금액이 2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 적용대상 금액은 마국의 경우 구매하신 순수 물품가격 기준으로 200달러 이하입니다. 직배송이면 20달러는 국제운임일 것으로 aha8295님의 물품은 면세대상이 됩니다.
Fighting!!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관세면제 기준은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입니다. 따라서 미국 아마존에서 구매하셨다면 면세대상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시 발생되는 국제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해외배대지 등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해외발생 배송비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경우 물품가격 200$ 기준으로 목록통관이 적용됩니다. 배송비는 제외입니다.
다만, 다른 물품과 함께 들어오는 등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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