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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치와와2
비장한치와와223.11.21

세금 3.3제하는 알바하는데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질문드립니다~(제발 답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올해 6월부터 알바를시작해서 매달 3.3프로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 얼집가있는 시간동안만 하는거라 월급이 50정도 웃돌고 소득이 발생한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대략 총 월급 받을걸 계산해보면 다합해서 3백5십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이럴경우 올해 제남편이 연말정산때 제가 배우자공제에서 탈락되는건지 궁금해서요ㅠㅜㅜ 배우자 공제에서 탈락되면 제 카드사용내역이랑 전부 넣을수 없다는건가요? 제발 지나치지말고 답부탁드려요ㅠㅠㅠ아무리 검색해봐도 헷갈려서 모르겠어요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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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350만원의 3.3%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350만원일 경우, 사실상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