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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발랄한피카츄
제가 알바로 얻은 소득때문에 피부양자소득초과로 남편 연말정산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매월 알바비를 받을때 3.3% 세금을 떼고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저는 연말정산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3.3% 공제 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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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를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