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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라마89
신랄한라마89
22.03.01

제가 일하는 중인데 제가 쓴 카드등을 남편이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할까요?

지금 아르바이트중인데 한달에 50~60만원정도 받아요.(시급이라 매달 조금씩달라지더라고요.)

3.3% 원천징수떼고 돈받고있고요.

21년엔 6개월정도 일했었고 뭔기준액이하라 상관없다고 올1월에 할땐 인적공제(?) 뭐 이런거 다 되는거같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쭉 계속 50짜리알바할거고요.

대략 6개월정도 월급 180언저리 받는 사대보험들어가는 일을 추가로 하게될거같아요.

이런경우엔 23년1월에 하는 남편 연말정산내역에 내꺼 쓸수있나요?

아님 올해는 카드쓰거나하는건 되도록 다 남편명의카드 쓰는게 나중에 유리할까요?

혹시 제내역이 남편한테 들어갈수있다면 저는 23년 5월네 별도로 종소세신고? 그런거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22년 5월에는 우선 저는 종소세신고기간에 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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