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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라마89
신랄한라마8922.03.01

제가 일하는 중인데 제가 쓴 카드등을 남편이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할까요?

지금 아르바이트중인데 한달에 50~60만원정도 받아요.(시급이라 매달 조금씩달라지더라고요.)

3.3% 원천징수떼고 돈받고있고요.

21년엔 6개월정도 일했었고 뭔기준액이하라 상관없다고 올1월에 할땐 인적공제(?) 뭐 이런거 다 되는거같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쭉 계속 50짜리알바할거고요.

대략 6개월정도 월급 180언저리 받는 사대보험들어가는 일을 추가로 하게될거같아요.

이런경우엔 23년1월에 하는 남편 연말정산내역에 내꺼 쓸수있나요?

아님 올해는 카드쓰거나하는건 되도록 다 남편명의카드 쓰는게 나중에 유리할까요?

혹시 제내역이 남편한테 들어갈수있다면 저는 23년 5월네 별도로 종소세신고? 그런거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22년 5월에는 우선 저는 종소세신고기간에 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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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 명의로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남편분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출을 하실 때 남편분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2. 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 외의 3.3% 사업소득 등도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등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00만원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