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중인데 제가 쓴 카드등을 남편이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할까요?
지금 아르바이트중인데 한달에 50~60만원정도 받아요.(시급이라 매달 조금씩달라지더라고요.)
3.3% 원천징수떼고 돈받고있고요.
21년엔 6개월정도 일했었고 뭔기준액이하라 상관없다고 올1월에 할땐 인적공제(?) 뭐 이런거 다 되는거같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쭉 계속 50짜리알바할거고요.
대략 6개월정도 월급 180언저리 받는 사대보험들어가는 일을 추가로 하게될거같아요.
이런경우엔 23년1월에 하는 남편 연말정산내역에 내꺼 쓸수있나요?
아님 올해는 카드쓰거나하는건 되도록 다 남편명의카드 쓰는게 나중에 유리할까요?
혹시 제내역이 남편한테 들어갈수있다면 저는 23년 5월네 별도로 종소세신고? 그런거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22년 5월에는 우선 저는 종소세신고기간에 하면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 명의로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남편분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출을 하실 때 남편분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2. 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 외의 3.3% 사업소득 등도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등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00만원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