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거나 집합투자증권(일명 "펀드")으로주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이자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진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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