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 법인대표자의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안하고 법인이 대신 납부하게될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