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 법인대표자의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안하고 법인이 대신 납부하게될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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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상여로 처분되는 사항이 대표자에게 명백하게 귀속이 되는 부분이라면 법인세를 내신 내주는 금액도 대여금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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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 된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