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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3.05

법인대표 소득처분금액 법인이 대신납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세신고시 법인대표자의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안하고 법인이 대신 납부하게될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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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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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상여로 처분되는 사항이 대표자에게 명백하게 귀속이 되는 부분이라면 법인세를 내신 내주는 금액도 대여금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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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 된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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