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감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성이나 부녀자에 대한 감금 등에 대한 경우라고 가중처벌하진 않으나 양형에서 고려할 것이고
다만 체포 또는 감금 후 가혹행위를 한 경우 중체포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