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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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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궁금합니다..

구애를 하거나 아님 이별 후 다시 연락할때 상대방이 답장이 없으면 텀을 두고 다시 연락하는것도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만나는게 목적이 아니라 결판을 내는데 목적이라 할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콜라먹다체한무지

    콜라먹다체한무지

    만남을 목적으로 하든 담판을 목적으로 하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밟혔음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답장이 없는데 텀을 두고 다시 연락하는 것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어요.

    결론을 내는 게 목적이라도,

    강요하거나 계속 연락하는 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예의입니다.

  • 온라인 스토깅의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걸판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계속된 연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온라인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연락, 메시지, 접근 행위를 말합니다. 답장이 없는데 텀을 두고 계속 연라하거나, 상대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연락을 지속하면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