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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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궁금합니다..
구애를 하거나 아님 이별 후 다시 연락할때 상대방이 답장이 없으면 텀을 두고 다시 연락하는것도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만나는게 목적이 아니라 결판을 내는데 목적이라 할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장이 없는데 텀을 두고 다시 연락하는 것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어요.
결론을 내는 게 목적이라도,
강요하거나 계속 연락하는 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예의입니다.
온라인 스토깅의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걸판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계속된 연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연락, 메시지, 접근 행위를 말합니다. 답장이 없는데 텀을 두고 계속 연라하거나, 상대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연락을 지속하면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