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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2.08.17

온라인 스토킹 관련해서 궁금증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않은경우 온라인스토킹으로 처벌되기 어렵다"

라는 말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래의 경우도 온라인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1.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받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걸거나, 좋아요를 계속 눌러서 고의적으로 피의자의 이름으로 알람이 가게 하는 행위 "○○님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 ○○님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DM이나, 문자 등을 보낸것은 아님)


2. 상대방에게 적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송금해 피의자의 이름이 계속 뜨도록하는 행위. "○○님이 당신의 계좌에 1원을 입금했습니다

(송금시 전날문자로는 아무것도 작성 X)


목적과 의도를 없애고 본다면 피의자가 한 행위는 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걸고, 좋아요 누르거나, 송금한거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글이나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보낸건 아닌데

이런행위들도 적용이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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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제 다목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팔로우와 좋아요를 눌러 수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거나, 1원씩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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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전체 상황에 비추어 봤을때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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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직접적 도달에 있어서는 행위 표시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1/2번 사례의 경우 직접적인 문자의 전송 등이 된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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