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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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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온라인 스토킹 관련해서 궁금증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않은경우 온라인스토킹으로 처벌되기 어렵다"

라는 말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래의 경우도 온라인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1.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받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걸거나, 좋아요를 계속 눌러서 고의적으로 피의자의 이름으로 알람이 가게 하는 행위 "○○님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 ○○님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DM이나, 문자 등을 보낸것은 아님)


2. 상대방에게 적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송금해 피의자의 이름이 계속 뜨도록하는 행위. "○○님이 당신의 계좌에 1원을 입금했습니다

(송금시 전날문자로는 아무것도 작성 X)


목적과 의도를 없애고 본다면 피의자가 한 행위는 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걸고, 좋아요 누르거나, 송금한거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글이나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보낸건 아닌데

이런행위들도 적용이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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