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연애를 하다가 둘이 헤어졌는데 연락이 계속와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런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연락 등을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