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연인과 연애를 하다가 둘이 헤어졌는데 연락이 계속와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런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연락 등을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